저가항공, 국제선 취항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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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취항 기준이 대폭 완화돼 내년 7월께 저가항공사들도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동남아 중국 등 가까운 외국에 가는 여행객들의 항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선에서 1년 이상,1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충족해야 국제선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항공법 시행규칙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2년 이상,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 기준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면허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취항 기준이 완화될 경우 저가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에어코리아가 '1년,1만편 조건'을 채우는 내년 7월부터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저가항공사인 부산에어,제주항공,한성항공,영남에어 등도 조기에 국제선을 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규개위는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아예 국제선 취항 규정 자체를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토부는 '1년,1만편 무사망 사고'마저 없앨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 취항 기준이 없어지거나 완화되더라도 운항증명(AOC) 발급 기준 등을 강화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업체에 대해 국제선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이렇게 되면 동남아 중국 등 가까운 외국에 가는 여행객들의 항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선에서 1년 이상,1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충족해야 국제선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항공법 시행규칙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2년 이상,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 기준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면허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취항 기준이 완화될 경우 저가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에어코리아가 '1년,1만편 조건'을 채우는 내년 7월부터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저가항공사인 부산에어,제주항공,한성항공,영남에어 등도 조기에 국제선을 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규개위는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아예 국제선 취항 규정 자체를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토부는 '1년,1만편 무사망 사고'마저 없앨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 취항 기준이 없어지거나 완화되더라도 운항증명(AOC) 발급 기준 등을 강화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업체에 대해 국제선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