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 말 건축허가신청분부터 다세대나 상가로 잘게 쪼갠 지분에 대해 재개발.뉴타운지역의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한 뒤 서울시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당초 개정안이 크게 달라진데다 해석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서다.
◆다세대 60㎡ 미만도 입주권?
서울시는 당초 건축면적 60㎡(전용 18평) 미만으로 쪼개진 다세대주택에 대해선 입주권을 불허하고 현금청산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서울시내 다세대주택의 대부분은 60㎡ 미만으로 지어진다.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면 60㎡ 미만의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크게 줄어 엉뚱하게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건축면적이 신축 아파트의 최소 주거면적 미만일 경우' 현금청산하도록 조례안을 바꿨다.
예를 들어 재건축조합이 필요에 따라 40㎡(전용 12평)를 최소 평형으로 지으면 전용 40㎡ 미만의 다세대주택만 현금청산이 되는 것이다.
40㎡ 이상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최소 평형에 대한 규제는 없다.
◆쪼갠 다세대는 입주권 1개 인정
다세대로 잘게 쪼개진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선 당연히 1개의 입주권이 주어진다.
여러 사람이 1개의 입주권을 공동소유하게 되는 셈이다.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대형 평형을 배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배정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권리행사 시 제약이 따른다.
쪼갠 지분 소유자들은 현금청산 또는 입주권 공동소유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무단 용도변경한 상가 현금청산
최근 용산구 일대에서 상가 쪼개기에 나선 투기꾼들은 상가나 사무실 공장 등으로 허가받았더라도 실제 사람이 난방을 갖춰 살고 있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속여 팔았다.
서울시는 '기존 무허가 건물 중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또는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1982년 이후 지어진 상가 등에 사는 사람들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해당 서민들이 "우린 투기와 무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간혹 일부 조합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용된 상가에 대해 입주권을 준 사례도 있다.
나중에 서울시가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정상적인 상가.오피스텔은 무관
쪼갠 지분과 상관없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은 권리가액이 신축 아파트 최소 평형 가격을 넘으면 입주권을 받는다.
아파트 대신 상가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다만 권리가액이 최소 평형 가격보다 낮고,상가 배정 순위에서 밀리면 현금만 받아야 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