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아이핀'으로 실명확인 의무화

청와대 등 해킹 확산 … 방통위, 대책 마련

옥션 해킹에 이어 청와대 직원 개인 PC의 자료 유출 등 보안 사고가 잇따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안장치 허술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인터넷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하반기 중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작년 말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업체가 가입자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보안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현행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고 1억원의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조정했다.

방통위는 일종의 가상 주민번호인 '아이핀' 도입 의무화 대상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터넷업체로 정하기로 했다.

아이핀을 쓰면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어 명의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차단된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3개월에 한 번씩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네이버 다음 등 일부 대형 사이트들이 자율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방통위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 주기를 더 단축키로 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대책은 옥션 해킹은 물론 최근 청와대 직원의 개인PC가 웜바이러스에 걸려 일부 자료가 유출된 뒤 나온 것이어서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이핀 의무화 방안도 가을 정기국회 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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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인터넷 신원확인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일종의 가상주민번호다.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주민번호와 실명을 입력해야 했다.

아이핀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한 뒤 고유의 식별번호(가상주민번호)를 발급받아 이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사업자는 개별 회원의 주민번호를 알 수 없게 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