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4.21 13:50
수정2008.04.21 13:50
부산은행이 전 영업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신고, 납부 대행서비스를 다음달 28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은행 거래고객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