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져 사업추진 기간이 1년6개월 정도 빨라집니다. 또 서울시내에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일부가 저소득 신혼부부나 65세 이상 고령자에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서울시와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종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