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8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투자 손실과 관련,부행장 3명을 징계하라고 우리금융지주에 요구키로 했다.

우리은행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투자 집행 당시 행장인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징계하지 않았다.

예보위는 이날 '2007년 4분기 경영약정(MOU)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우리은행이 리스크 관리 소홀로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부채담보부채권(CDO) 투자분 4억9100만달러에 대해 4139억원,미 회사채 CDO 5억9900만달러에 대해 408억원 등 4547억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예보위는 투자를 결정한 투자금융(IB)본부 홍대희 부행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집행 및 리스크 담당 부행장에게는 징계를 우리금융에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우리은행)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실무책임자들에 대해선 자체 조사해 징계한 뒤 예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황 전 회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논의했으나 직접적 책임이 아닌 관리책임만 인정되는 데다 현직이 아니란 이유로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예보는 우리금융 지분 73%를 가진 대주주며 예보위는 예보의 최고 의결기구다.

예보위는 예보 사장(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국은행 부총재 등 4명의 정부 위원과 이들이 위촉한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엔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 위원 2명이 불참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