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떡값 검사를 비롯한 정ㆍ관계 로비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모두 무혐의로 처리했다.
①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 그룹 비서실 조직적 개입 혐의 있음
특검팀은 그룹 비서실이 개입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을 주도했음을 밝혀냈다.
특검팀은 김인주 사장(당시 그룹 비서실 이사)과 유석렬 사장(당시 재무팀장)이 사건을 주도,이학수 부회장ㆍ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ㆍ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들 4명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 2명과 공모한 혐의를 확인,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1996년 10월 에버랜드 이사회가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7700원을 주당 전환 가격으로 정해 CB를 발행,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이재용씨 남매에게 넘긴 사건이다.
같은 해 12월 이재용씨 등은 에버랜드 총 발행 주식의 64%에 달하는 125만4777주를 취득하며 에버랜드 지배권을 인수하고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권을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당시 최소 적정 주가를 8만5000원으로 산정했으며 회사가 입은 피해액은 최소 970억여원으로 산정했다.
② SDS BW 저가발행 : 1540억 손실 입혀 '배임' 혐의있음
특검팀은 1999년 2월 삼성SDS가 23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김인주 사장 등이 이를 의도적으로 저가에 발행해 이재용씨 등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사실이 이학수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됐고 이 회장은 이재용 남매뿐 아니라 이학수 부회장,김인주 사장에게도 인수 과정에 동참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재용씨 등 6명은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7150원의 행사 가격으로 당시 SDS 발행 주식의 18%인 321만6780주를 취득해 총 32.8%의 지분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SDS 주식의 적정 가격을 5만5000원이라 판단하고 SDS가 총 15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결론 냈다.
특검법에 명시됐던 수사 대상인 e-삼성 사건과 서울통신기술 CB발행 사건은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③ 차명계좌 통한 조세포탈 : 차명재산 4조5300억 혐의있음
이건희 회장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차명 계좌의 수는 전ㆍ현직 임직원 486명 명의로 된 1199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이 계좌의 돈이 1987년 이병철 선대 회장 사망 때 이 회장이 상속받은 삼성생명 지분 등을 모두 포함한 이 회장 개인 돈이라고 결론 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차명 보유 재산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4조5300억여원(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차명 지분 약 16%를 제외할 경우 총 2조2200억여원)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차명 재산을 관리하던 이학수 부회장 등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5643억여원의 소득을 올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1128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최광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차명 계좌를 통해 계열사 법인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주요 주주의 공시의무 위반)로 이 회장을 단독 기소했다.
고가 미술품 구입 자금 역시 이 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모두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삼성전자 등 계열사 분식회계나 해외운송비 과대 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
④ 삼성화재 비자금 : 9억8000만원 조성 혐의있음
특검팀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삼성화재 측이 미지급 보험금을 지점에 내려 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9억8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재무 책임자였던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계 자료를 전산에서 삭제한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를 특검법 위반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⑤ 정ㆍ관계 로비 : 증거없어 수사 종결 혐의없음
김성호 국정원장,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임채진 검찰총장,이귀남 대구고검장,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등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정ㆍ관ㆍ법조계 고위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검팀은 "5명에 대해 증거를 전혀 잡지 못했으며 오직 김용철 변호사 진술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김 변호사의 진술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삼성 비자금이 2002년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증거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