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는 대신 재난지역 선포시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는 자진 납부 세금과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세금(체납 세금 포함)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살처분 보상금 외에 17억원의 생계ㆍ소득 안정 자금이 나간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AI대책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AI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책과 확산 방지 대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AI 상황 종료 때까지 오염된 닭과 오리의 살처분에 군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AI 감염 지역에서의 가금류 반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벌금 500만원의 사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