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IB증권은 회사명을 바꿔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대해 "현재 변호인들과 이의신청 등 법률절차를 검토 중이며 최종 대응방안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본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현대증권이 "동일업종 회사인 옛 신흥증권이 '현대차IB증권'으로 상호를 바꾼 것은 같은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며 현대차I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