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 출시 10개월이 돼가지만 아직 활성화 단계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우리보다 일찍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한 미국도 도입 초기에는 인기를 끌지 못해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미국도 2000년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안정적인 노후 자금원으로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서 주택연금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주택연금 가입이 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상품 가입자격이나 조건 등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집값이 떨어지면 매달 받는 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

하지만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액은 주택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대출 종료 때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주택가격이 아무리 큰 폭으로 떨어지더라도 평생동안 같은 금액을 매월 받는다.

그렇다면 집값이 크게 오를 경우에는 이용자가 손해를 볼까.

이때는 대출금을 중도 상환한 뒤 현재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주택연금을 산정해 종신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한 뒤 원리금을 갚고 남는 돈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반면 주택을 판 돈이 대출금에도 못 미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주택 외에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대출원리금 회수는 어디까지나 담보주택 가격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 2주택자가 되면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것도 틀린 상식.신청 당시 1주택 소유자면 이용 도중 2주택자가 되더라도 보증 및 대출계약은 종신까지 유지된다.

한번 가입하면 해지할 수 있을까.

물론 해지할 수 있다.

매월 받은 돈을 상환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도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아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실제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1.1%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이다.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 대출금리의 가산금리(1.2~1.3%)보다 조건이 좋은 편이라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