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수도권 규제 투자 걸림돌부터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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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투 트랙 방식으로 개혁키로 했다고 한다.
공장총량제,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법 등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한 것과는 별도로 당장 투자유발 효과가 큰 개별기업 숙원사업은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투자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런 법, 저런 규정에 발목이 잡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닌 게 현실이고 보면 규제완화야말로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는 게 낫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닉스 이천공장과 KCC 여주공장 증설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일자리 창출과 부수적 경제효과가 기대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이뤄져 온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은 사실 어제오늘 지적돼 온 게 아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 신ㆍ증설이 불허(不許)돼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가 하면,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향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해 말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 규제 때문에 설비증설이 지체된 금액만도 2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이 투자로 옮겨졌을 경우 고용효과가 2만1282명에 이른다는 이야기이고 보면 과잉규제의 부작용이 얼마나 큰 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이 세계 78개 광역도시권 중 68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도 이런 점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차제에 과감히 규제를 혁파해 개발 억제의 대상 정도로 간주되던 수도권이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牽引車)로 탈바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뉜 3대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더라도 지나친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절히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공장총량제,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법 등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한 것과는 별도로 당장 투자유발 효과가 큰 개별기업 숙원사업은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투자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런 법, 저런 규정에 발목이 잡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닌 게 현실이고 보면 규제완화야말로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는 게 낫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닉스 이천공장과 KCC 여주공장 증설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일자리 창출과 부수적 경제효과가 기대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이뤄져 온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은 사실 어제오늘 지적돼 온 게 아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 신ㆍ증설이 불허(不許)돼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가 하면,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향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해 말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 규제 때문에 설비증설이 지체된 금액만도 2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이 투자로 옮겨졌을 경우 고용효과가 2만1282명에 이른다는 이야기이고 보면 과잉규제의 부작용이 얼마나 큰 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이 세계 78개 광역도시권 중 68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도 이런 점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차제에 과감히 규제를 혁파해 개발 억제의 대상 정도로 간주되던 수도권이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牽引車)로 탈바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뉜 3대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더라도 지나친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절히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