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자금지원까지…창업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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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비창업자들은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 마련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법인.공장 설립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각종 인.허가 취득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중기청은 예비창업자가 원한다면 지자체나 세무서 등까지 동행하는 수준의 '밀착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11개 지방 중기청에 '창업지원센터'를 신설,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모든 과정을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지원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창업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들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법인 설립,사업자등록증 발급,공장 건축,인.허가 취득 및 창업자금 조달 등과 관련된 절차를 쉽게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동안 산업단지관리공단(공장설립지원센터)이나 지자체(종합민원실)에서도 일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창업기간 단축은 물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예비창업자는 창업지원센터에서 희망 업종에 대해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부터 받을 수 있다.
이어 개별 법에 의한 사업 인.허가 업무를 지원받는다.
예컨대 인터넷 쇼핑몰 예비창업자라면 '통산판매업자 신고' 및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등을 받아야 법인설립이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개받게 된다.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주금 납입,정관 작성,법인설립 등록세 납부 등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각 창업지원센터에 △창업 지원 △인.허가 지원 △경영지원 등 3개 분야의 전문 담당관을 배치,분야별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민원해결 차원을 넘어 회사가 설립되는 순간까지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