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업계가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릴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보상해 주는 'AI배상책임보험' NH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번 보험은 소비자들이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닭이나 오리 고기를 사먹고 AI에 감염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농협측은 소비자들이 불안감 때문에 이들 축산물의 소비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닭과 오리 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닭이나 오리가 AI에 오염됐다 하더라도 75℃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이들을 익혀 먹으면 안심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