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몰,TV홈쇼핑 등의 사기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체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공정위는 전국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체 22만여개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각종 정보를 내달 1일부터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실시간으로 게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일부 업체들이 사이트에 허위 정보를 올린 뒤 소비자들로부터 물품대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자를 확인하고 온라인몰 초기화면 하단에 표시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상호 등을 대조하면 사기 사이트인지를 알 수 있다.

공정위가 공개하는 정보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인터넷 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판매방식,취급품목 등이 포함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