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총 44개 업소 48개 품목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0개소로 전체의 45%에 이르렀으며 현수막과 전단, 일간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실시된 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660건의 광고물 중 10%를 넘어서는 69건의 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모니터링 결과에 비해 6.5% 감소한 수치지만 미심의 광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식약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와 관련 단체에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안내'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무료체험방의 경품류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과 전문의와 상담 후 구입할 것, 해당 의료기기의 허가 여부와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