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의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노원 도봉 중랑 등 3개구에서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면서도 매매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2~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이 주택거래신고 대상에 지정되더라도 집값 안정에는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노원 도봉 중랑 3개구의 전용 60㎡ 초과 아파트는 전체의 51.6%(10만1871가구)로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이 가운데 매매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는 3.86%(7620가구)에 그쳤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지정되면 60㎡가 넘는 아파트를 사고팔 때 15일 안에 거래가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중 6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까지 내야 한다.

하지만 거래가격 신고는 투기를 막는 제재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

지금도 신고지역이 아니더라도 모든 주택을 매매할 경우 60일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있다.

다만 자금마련 계획 등을 밝혀야 하는 '60㎡.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강북 주요 지역엔 이런 조건에 맞는 주택이 극소수라는 점이다.

소형주택이 밀집한 노원구만 해도 60㎡를 초과하면서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전체의 3.85%에 불과하다.

그마나 60㎡ 미만이어서 조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가 전체의 57%에 달한다.

도봉구는 '60㎡.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이 4.45%다.

도봉동과 쌍문동에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아예 없다.

중랑구는 이 비율이 2.91%로 3개구 중 가장 낮다.

망우 면목 상봉 중화 등 4개동은 매매가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1가구도 없다.

도봉구 창동 쌍용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E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이면 60일 안에 하도록 돼 있는 실거래가 신고를 15일로 앞당기기만 하면 된다"며 "6억원 미만 거래가 전체의 90% 이상인 만큼 신고지역 지정이 투기를 막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7채 중 1채는 노원구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7152가구 가운데 노원구에서 매매된 아파트가 1038가구로 14.5%를 차지했다.

2위인 송파구(537가구)보다 두 배나 많다.

도봉구에서도 2월에 439건(6.1%)이 거래돼 강서구(521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활발한 거래는 집값상승을 불러와 주요 지역들의 3.3㎡당 매매가격이 1000만원을 속속 넘어서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4월7일 기준)에 의하면 노원구는 3.3㎡당 매매값이 1140만원이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