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주유소들끼리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할인점 주유소 허용,배타적 공급계약 금지,복수상표 표시제 활성화 등 다른 유통구조 개선대책과 '패키지'로 시행하면 주유소들의 제품 공급선이 늘어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추가 대책을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지금까지 정유사끼리만 할 수 있게 한 '수평거래'를 일반대리점 주유소 단위로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일반대리점이나 주유소들끼리 제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개별 주유소는 꼭 정유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유소나 대리점 등 석유 유통시장에서 정유사 공급가보다 싼 제품이 있으면 마음대로 조달해 판매할 수 있다.

현재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굳어져 정유4사의 가격결정권이 지나치게 높아져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복수상표 표시제(복수폴제)의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아니면 최근 정부가 허용키로 한 대형마트 등 자체상표표시(PB) 주유소가 늘어나야 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