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비행운영교범을 도용한 혐의로 5천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10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비행운영교범(FOM)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비행운영교범은 항공 종사자의 업무 지침서로 대한항공은 2004년 이 교범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도용했다는 판단 아래 200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