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처벌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 11일 금지법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은 홍콩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법은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적인 차별과 이를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허용·조장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주최 행사에서 장애인이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면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시정권고할 수 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은 홍콩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법은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적인 차별과 이를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허용·조장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주최 행사에서 장애인이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면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시정권고할 수 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