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사건과 민사합의 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7개의 형사합의부에 각각 전속 법정을 배정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법정 수요를 자체 조사한 결과 형사합의부에 필요한 법정이 모자라 법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서다.

이에 따라 각 형사합의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전속 법정을 이용할 수 있어 사건을 지금보다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민사합의부도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 이전에 따라 민사법정 14개를 더 확보했다.

민사 재판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사합의부는 2개 재판부당 1개 법정이,민사단독 재판부는 2.5개 재판부당 1개의 법정이 돌아갈 전망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