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번엔 지로수수료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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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에 이어 지로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로수수료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물게 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 씨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기업 산업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농협과 수협 중앙회는 담합뿐 아니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물게 됐으며,금융결제원은 담합 참여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과징금은 부과받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05년 5월6일 지로수수료 중 종이에 기재하는 장표지로업무의 창구 수납에 대해 수수료를 건당 170~260원에서 210~300원으로 15.4~23.5% 인상키로 담합했다.
또 전자지로업무의 인터넷 지로수수료도 50원에서 80원으로 60% 올리기로 합의했다.
은행들은 인상을 위해 먼저 금융결제원에서 은행 간 수수료를 올린 뒤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을 그대로 지로수수료 인상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애초 담합으로 적발했던 4종류의 수수료 중 현금인출기(CD) 공동망 수수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전원회의에서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바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로수수료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물게 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 씨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기업 산업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농협과 수협 중앙회는 담합뿐 아니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물게 됐으며,금융결제원은 담합 참여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과징금은 부과받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05년 5월6일 지로수수료 중 종이에 기재하는 장표지로업무의 창구 수납에 대해 수수료를 건당 170~260원에서 210~300원으로 15.4~23.5% 인상키로 담합했다.
또 전자지로업무의 인터넷 지로수수료도 50원에서 80원으로 60% 올리기로 합의했다.
은행들은 인상을 위해 먼저 금융결제원에서 은행 간 수수료를 올린 뒤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을 그대로 지로수수료 인상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애초 담합으로 적발했던 4종류의 수수료 중 현금인출기(CD) 공동망 수수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전원회의에서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바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