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나래윈에 대해 불성실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면서 오는 5일부터 관리종목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