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용지면 일대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사람에게도 전염이 가능한 고병원성 AI로 판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전북 김제 소재 한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의 닭 폐사 원인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다시 발생한 것은 1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을 포함한 반경 500m 내 7개 농장의 30만8000마리 닭을 모두 살처분하고 보관하고 있던 달걀 등도 폐기할 방침이다.

또 발생 농장에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기 앞서 전주 일대 8개 업소에 공급된 달걀을 즉시 수거해 폐기하고,앞으로 이동제한 기간에 위험지역(반경 3㎞) 안에서 생산되는 달걀 역시 모두 폐기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의 원인과 유입경로,전파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해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종사자,살처분 관련자 및 방역요원들에게 항바이러스제제(500명분)와 보호복(850세트) 등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조사해 살처분 보상금,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