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융자 권유때 원금손실 위험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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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3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신용융자를 권유할 때 고객에게 신용거래 핵심설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핵심설명서는 '신용거래융자는 주가 하락시 투자원금 모두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는 7일부터 CMA 광고시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과 예금자보호 여부,자동 투자대상 상품과 그에 따른 위험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환매조건부채권(RP) CMA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신용융자를 권유할 때 고객에게 신용거래 핵심설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핵심설명서는 '신용거래융자는 주가 하락시 투자원금 모두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는 7일부터 CMA 광고시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과 예금자보호 여부,자동 투자대상 상품과 그에 따른 위험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환매조건부채권(RP) CMA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