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연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모펀드의 은행 인수도 전략적 투자자에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금산분리 완화 2단계 방안)이 사모펀드(PEF) 및 연기금에 대한 은행 인수 허용(1단계 방안)과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이나 PEF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지분을 4%로 한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만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연내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여서 주목된다.

그는 또 "국민연금의 경우 산업자본이 아닌데도 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PEF가 은행을 인수할 때는 경영 노하우 전수 등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투자자에게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