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국산 의류와 신발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우회수출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약품분야는 처음이다.
세관에 따르면 서씨는 중국산 항생제에 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상표 및 상호를 표기하는 수법으로 정품 시가 3억원 상당(4만박스)을 한국산 약품으로 위장,파키스탄에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려고 한 혐의다.
서씨는 거래처로부터 주로 후진국에서 세균 감염의 치료에 사용하는 저가의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약품을 보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국내 제약업체들이 이 약품을 생산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출이 불가능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팔리면서 판매도 원활한 국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중국 제약회사에 생산을 의뢰하면서 국내 제약사의 포장 샘플을 보내 그대로 표기해 주도록 요청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