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선물업자를 비롯 일반상품 선물 대량 보유자에 대해 보유 현황을 보고하도록 정한 선물거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 기준과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량보유 기준은 선물거래 종목의 특성과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결정 고시하게 된다.
돈육 선물의 경우 100계약이 대량보유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물계약 대량 보유자는 대량 보유하게 된 날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일반상품 선물은 금융상품 선물과 달리 기초자산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일반상품 선물이란 기초 자산이 돈육 금 등 일반 상품인 선물을 말한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일반상품 선물은 금선물이 유일하며 조만간 돈육 선물이 상장될 예정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