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산(金産)분리 완화 방안을 밝혔다.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규제 완화(1단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 상향조정(2단계), 중장기적으로 은행지분 보유한도 폐지(3단계) 등 3단계로 대응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산분리 완화는 물론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런 느슨한 방안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PEF의 경우 현재 산업자본 출자비율이 10% 이내일 때만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이 비율을 15~20%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산업자본이 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효과가 생길 것인 만큼 자본참여가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안이한 판단이다.

산업자본의 PEF 참여지분을 15~20%로 높이더라도 PEF의 의사결정권을 확보할 수 없기는 10% 때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은행 경영에 참여키 힘든 것도 마찬가지다.

산업자본 입장에서 본다면 경영권도 없으면서 돈만 내놓는 꼴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참여가 늘 것이란 생각은 과잉 기대로 볼 수밖에 없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다소 높이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4%인 한도를 10% 정도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경영권 확보를 허용치 않는 상태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난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을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금융위는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에 대비해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정부 소유인 연기금에 은행을 맡기는 것은 진정한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는 찔끔찔끔 추진할 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옳다.

3단계로 예정된 은행지분 보유한도 폐지(廢止)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산업자본의 발목을 꽁꽁 묶어둔 상태에선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은 요원하다.

국내자본이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는 현실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필요성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