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은 31일 "아이알윈드파워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지난 28일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특허법원은 케이알이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 발명인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해 아이알윈드파워 주식회사가 특허 제714789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