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인수.합병 신고기준을 상향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호 기자!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오는 6월 폐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묶는 출총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총제를 없애는 대신 대기업들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벌기업에 적용됐던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 기준도 자산규모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 대상 기업은 올해 41개로 줄어들게 되고 하이트맥주와 현대산업개발, KT&G, 한솔, 농심, 태평양 등 21개사는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제한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금지 조항 등이 폐지되면서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위한 심사 기준도 크게 완화됩니다. 현재 M&A를 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하는 기준은 자산.매출 1천억원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2천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아울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기한이 없어지고 M&A 판단 기준에 해외 경쟁요소 등도 대폭 반영됩니다. 또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을 자체적으로 시정할 경우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