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국사과목에 '근.현대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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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능등급제가 폐지되고 성적이 표준점수,백분위,등급 등 세 가지 모두 표기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수능의 변별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7일 발표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수능성적이 표준점수 등 다양하게 표기된다.
지난해에는 등급제로 표기됨에 따라 언어영역에서 2만3693명,외국어 2만3502명,수리 가형 5103명,수리 나형 1만5952명이 모두 만점자로 처리돼 1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성적을 표준점수로 환산하면 같은 1등급이라도 언어영역에서는 127점에서 132점까지 5점 차이를 보였으며 수리 가형의 경우 그 차이가 11점까지 벌어졌다.
올해 수능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도 점수차가 그대로 입시에 반영되게 됐다.
올해 수능에서는 또 국사 교육과정 부분 개정(2005년)에 따라 전년과 달리 사회탐구 영역 국사 과목의 출제 범위에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된다.
근현대사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선 개항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 이후를 말한다.
신성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획혁신처장은 "사회탐구 영역 11개 선택과목에는 국사도 있고 '한국 근현대사' 과목도 있다"며 "국사는 기초적인 부분을,심화선택인 한국 근현대사는 심화과정을 반영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또 "지난해 수리 가형이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있어 올해는 과목별로 난이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며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은 수험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난이도 조절을 위해 올해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1차 모의평가는 6월4일 실시될 예정이고 응시 신청은 4월7∼17일이며 9월4일 실시될 2차 모의평가는 7월7∼17일 응시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물리Ⅱ 과목의 복수정답 파문으로 원장이 사퇴하는 홍역을 치렀던 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부터 이의신청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자체 평가하던 정답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이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수능의 변별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7일 발표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수능성적이 표준점수 등 다양하게 표기된다.
지난해에는 등급제로 표기됨에 따라 언어영역에서 2만3693명,외국어 2만3502명,수리 가형 5103명,수리 나형 1만5952명이 모두 만점자로 처리돼 1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성적을 표준점수로 환산하면 같은 1등급이라도 언어영역에서는 127점에서 132점까지 5점 차이를 보였으며 수리 가형의 경우 그 차이가 11점까지 벌어졌다.
올해 수능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도 점수차가 그대로 입시에 반영되게 됐다.
올해 수능에서는 또 국사 교육과정 부분 개정(2005년)에 따라 전년과 달리 사회탐구 영역 국사 과목의 출제 범위에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된다.
근현대사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선 개항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 이후를 말한다.
신성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획혁신처장은 "사회탐구 영역 11개 선택과목에는 국사도 있고 '한국 근현대사' 과목도 있다"며 "국사는 기초적인 부분을,심화선택인 한국 근현대사는 심화과정을 반영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또 "지난해 수리 가형이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있어 올해는 과목별로 난이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며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은 수험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난이도 조절을 위해 올해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1차 모의평가는 6월4일 실시될 예정이고 응시 신청은 4월7∼17일이며 9월4일 실시될 2차 모의평가는 7월7∼17일 응시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물리Ⅱ 과목의 복수정답 파문으로 원장이 사퇴하는 홍역을 치렀던 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부터 이의신청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자체 평가하던 정답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