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음에 따라 7년 만에 완전 정상화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5일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향후 정상적인 기업으로 존속이 가능하다"며 회생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동아건설은 2001년 5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 절차를 진행해 오다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프라임개발이 주축이 된 프라임 컨소시엄은 2006년 12월 동아건설 채권단과 인수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동아건설은 프라임그룹 계열사로 정식 편입됐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