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10년간 임대 산업단지 3천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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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간 임대전용 산업단지 3천300만㎡를 개발해 저리에 장기 임대하고 공공 주택의 분양가가 추가로 10% 인하되며 철도 요금이 6월부터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살리기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토지공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개발 가능한 땅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도심은 도심재생,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고 도시 외곽은 농지.산지 활용과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 확보를 통해 현재 전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되고 도시기본계획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개발을 쉽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 임대 산업단지=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천300만㎡의 임대 산업단지를 조성, 연 임대료는 1㎡당 1천500원 가량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키로 했다. 임대기간 50년이다.
이 임대 산업단지 공급규모는 애초 계획의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10년간 10조원, 또 이와는 별개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비축용토지 3천300만㎡를 3년동안 확보하기 위해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은 물론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때 도로율을 현행 10~20%에서 5~10%로 완화하고 녹지율(30만㎡미만)도 20%이상에서 15%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 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집값안정과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택지비를 20% 낮춰 분양가를 10% 인하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15~25% 가량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과는 별개이다.
택지비 인하 방안으로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비가 산입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5% 낮추고 ▽ 용적률 10~20% 포인트 상향조정 및 녹지율 조정으로 다시 5%를 인하하며 ▽ 택지개발사업 공공.민간 경쟁 도입으로 10%를 낮춘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지양하도록 해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는 민간택지 15만가구, 공공택지 15만가구 등 연간 30만가구를 공급하되 역세권 등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임대료 차등부과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택지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6만~7만가구, 다세대.다가구 규제개선으로 4만가구, 민간 자체개발 택지와 단독주택 등으로 3만~5만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택지는 산지, 구릉지, 한계농지 등을 활용해 추가 택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중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1조9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과 도심내에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들이 보다 쉽게 내집마련을 위해 적은 부담으로 입주 가능한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한다.
◆ 신혼부부 주택 지원 = 신혼부부의 주거를 안정시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된다.우선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 연 5만가구의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통장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중 결혼 5년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을 한 뒤에 청약할 자격이 생긴다. 결혼 3년이내이면 1순위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연 7만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이 지원된다.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지원은 연령 제한없이 받을 수 있다.
또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한편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해 10월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도시용지 늘린다 =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장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시용지가 대폭 늘어난다.
현재 도시용지는 국토의 6.2%수준인데 2020년까지 9.2%까지 확대키로 하고 이를위해 도시외곽의 농지.산지를 활용하며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이용 관련 문제점도 개선하며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심의위원회에 경제단체도 참여시킨다.
4월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수원, 성남 등 10개 도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되며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지점은 적시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규제완화 =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도 합리화해 시장원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되게 한다.
재건축 계획 변경시 경미한 절차 반복이 생략되고 중복건축심의도 사라진다.
내년 1월부터는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다.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호텔과 아파트가 같은 빌딩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한다.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이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대도시권 교통난 및 교통비 부담 완화 = 서울과 경기 등에 버스중앙차로제를 확대하고 7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오산~서초IC 구간에 평일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한다.
광역버스 업종을 법제화하고 마을버스 기능 보강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확대한다.
광역급행열차 운행을 위해 신설노선은 설계부터 급.완행을 병행토록 고려한다. 경원선(의정부-동두천), 중앙선(용산-팔당선)은 12월 개통한다.
내달 21일부터 시속 20㎞ 미만의 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료를 출퇴근에 최대 50%까지 감면하며, 철도를 이용한 출퇴근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구간 운임을 새마을호는 7천500원에서 4천700원, 무궁화호는 3천200원에서 2천500원으로 내린다.
◆ 효율적인 글로벌 교통물류체계 구축 =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시)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고, 서울~시흥 등 고속철도 구축을 추진한다.
인천공항 제3활주로 등 2단계 확장시설을 열고 부산항 신항 5선석을 준공한 뒤 2011년까지 27선석을 확보하며 광양항 공동물류센터는 6월 준공, 인천신항도 착공한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식으로 육성하기위해 2011년까지 1천576만㎡의 배후단지를 개발하며 특히 인천공항은 6월 2단계 운영에 이어 자유무역지역에 물류단지 확대(92만㎡)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와 과학비즈니스벨트, 광역발전전략, 새만금 등을 반영해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된다.
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 SOC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규모가 전면 재검토돼 타당성 있는 사업만 추진되고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를 통해 사업비를 10%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 경쟁력 있는 국토 창조 =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해 새만금, 한반도 대운하 등을 반영하며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하위법령을 6월에 제정하고 여수 엑스포, 부산북항 재개발로 남해안 발전을 촉진한다.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을 위해 중국 및 일본과의 회담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식 해저지명 등재를 추진한다.
해양 오염 사고 방지를 위해 2011년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을 금지하며 교통량이 많은 해역에 해상교통관제 및 선박위치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살리기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토지공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개발 가능한 땅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도심은 도심재생,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고 도시 외곽은 농지.산지 활용과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 확보를 통해 현재 전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되고 도시기본계획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개발을 쉽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 임대 산업단지=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천300만㎡의 임대 산업단지를 조성, 연 임대료는 1㎡당 1천500원 가량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키로 했다. 임대기간 50년이다.
이 임대 산업단지 공급규모는 애초 계획의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10년간 10조원, 또 이와는 별개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비축용토지 3천300만㎡를 3년동안 확보하기 위해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은 물론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때 도로율을 현행 10~20%에서 5~10%로 완화하고 녹지율(30만㎡미만)도 20%이상에서 15%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 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집값안정과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택지비를 20% 낮춰 분양가를 10% 인하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15~25% 가량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과는 별개이다.
택지비 인하 방안으로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비가 산입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5% 낮추고 ▽ 용적률 10~20% 포인트 상향조정 및 녹지율 조정으로 다시 5%를 인하하며 ▽ 택지개발사업 공공.민간 경쟁 도입으로 10%를 낮춘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지양하도록 해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는 민간택지 15만가구, 공공택지 15만가구 등 연간 30만가구를 공급하되 역세권 등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임대료 차등부과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택지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6만~7만가구, 다세대.다가구 규제개선으로 4만가구, 민간 자체개발 택지와 단독주택 등으로 3만~5만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택지는 산지, 구릉지, 한계농지 등을 활용해 추가 택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중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1조9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과 도심내에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들이 보다 쉽게 내집마련을 위해 적은 부담으로 입주 가능한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한다.
◆ 신혼부부 주택 지원 = 신혼부부의 주거를 안정시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된다.우선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 연 5만가구의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통장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중 결혼 5년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을 한 뒤에 청약할 자격이 생긴다. 결혼 3년이내이면 1순위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연 7만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이 지원된다.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지원은 연령 제한없이 받을 수 있다.
또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한편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해 10월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도시용지 늘린다 =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장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시용지가 대폭 늘어난다.
현재 도시용지는 국토의 6.2%수준인데 2020년까지 9.2%까지 확대키로 하고 이를위해 도시외곽의 농지.산지를 활용하며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이용 관련 문제점도 개선하며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심의위원회에 경제단체도 참여시킨다.
4월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수원, 성남 등 10개 도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되며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지점은 적시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규제완화 =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도 합리화해 시장원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되게 한다.
재건축 계획 변경시 경미한 절차 반복이 생략되고 중복건축심의도 사라진다.
내년 1월부터는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다.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호텔과 아파트가 같은 빌딩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한다.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이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대도시권 교통난 및 교통비 부담 완화 = 서울과 경기 등에 버스중앙차로제를 확대하고 7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오산~서초IC 구간에 평일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한다.
광역버스 업종을 법제화하고 마을버스 기능 보강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확대한다.
광역급행열차 운행을 위해 신설노선은 설계부터 급.완행을 병행토록 고려한다. 경원선(의정부-동두천), 중앙선(용산-팔당선)은 12월 개통한다.
내달 21일부터 시속 20㎞ 미만의 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료를 출퇴근에 최대 50%까지 감면하며, 철도를 이용한 출퇴근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구간 운임을 새마을호는 7천500원에서 4천700원, 무궁화호는 3천200원에서 2천500원으로 내린다.
◆ 효율적인 글로벌 교통물류체계 구축 =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시)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고, 서울~시흥 등 고속철도 구축을 추진한다.
인천공항 제3활주로 등 2단계 확장시설을 열고 부산항 신항 5선석을 준공한 뒤 2011년까지 27선석을 확보하며 광양항 공동물류센터는 6월 준공, 인천신항도 착공한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식으로 육성하기위해 2011년까지 1천576만㎡의 배후단지를 개발하며 특히 인천공항은 6월 2단계 운영에 이어 자유무역지역에 물류단지 확대(92만㎡)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와 과학비즈니스벨트, 광역발전전략, 새만금 등을 반영해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된다.
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 SOC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규모가 전면 재검토돼 타당성 있는 사업만 추진되고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를 통해 사업비를 10%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 경쟁력 있는 국토 창조 =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해 새만금, 한반도 대운하 등을 반영하며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하위법령을 6월에 제정하고 여수 엑스포, 부산북항 재개발로 남해안 발전을 촉진한다.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을 위해 중국 및 일본과의 회담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식 해저지명 등재를 추진한다.
해양 오염 사고 방지를 위해 2011년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을 금지하며 교통량이 많은 해역에 해상교통관제 및 선박위치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