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1382억 국고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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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와 환급이 부실하게 이뤄져 모두 1382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과다 환급되거나 부족한 징수 부과금 가운데 소멸 시효
5년이 넘지 않은 995억원을 해당업체에 징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5개 정유사들이 환급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해 환급 과정에서 1179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