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3.24 13:28
수정2008.03.24 13:28
국토해양부는 실제 부동산 매매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대해 오늘(24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와 중개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3일간 이뤄지며 서울 용산구, 강서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 다운계약서 단속대상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의 경우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도인에게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