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뿐만 아니라 숙박업소나 목욕탕 등에서도 구별 없이 사용되던 온천표시가 24일부터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온천 로고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제시대부터 사용돼 1981년 온천법 제정으로 공식 인정된 옛 온천표시는 10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또 정식으로 허가받은 온천에서만 바로 새로운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