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원의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폐기됐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학원의 심야교습을 현행 대로 불허하되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89표, 찬성 70표, 기권 19표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에는 학원들이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학생 1인당 1억원 이상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독서실의 영업시간을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서울시의회 박주웅 의장은 이날 "(심야교습 허용 조례안 논란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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