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객들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 컵을 이용할 경우 컵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일단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둬 매장에 1회용 컵을 가져오는 소비자들에게는 지금까지 걷힌 미환급금 30억원을 사용해 환불해 주기로 했다.
2003년 실시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1회용 컵 회수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미환급금은 재활용 촉진 활동,환경장학금 지급,환경단체 지원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사용됐다.
환경부는 컵 회수율이 최근 30%대로 떨어졌고 2007년 상반기의 경우 업소의 1회용 종이컵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1% 증가하는 등 정책 실효성이 떨어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도 폐지 뒤에도 1회용 종이컵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매장 부근이나 공공 장소 등에 컵 회수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1회용 컵을 돌려 주는 소비자에게 쿠폰이나 가격 할인,사은품 증정 등의 혜택을 주도록 업체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들은 1회용 종이컵을 매장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 무조건 이 제도를 폐지한 것은 환경 보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