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들은 2007년 사업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은 예년과는 달리 30일이 아닌 31일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보고시한을 하루 연장한 것이다.

증권거래법에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