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18일 '신분증 위변조 및 CMS를 이용한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각 증권사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금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이체가 증가하면서,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증권사들의 사전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증협은 "새로 마련된 모범규준을 통해 고객 보호 및 증권사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현재 26개 증권사에서 연간 600여만건(2조원 상당)이 CMS를 통해 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MS 이체 한도 축소
- 증권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고객별 월간 CMS 이체한도를 HTS 등 온라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00만원,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 1,000만원으로 제한
- 다만,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은행통장 원본 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에 대해서는 월간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

▶ 은행통장 원본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 강화
- CMS를 통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통장 지참
- 실물 통장이 없는 은행 전자통장 등의 경우 은행의 확인도장이 날인된 계좌개설 확인서(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징구
- 유선을 통한 CMS 신규 약정 불가

▶ 모니터링 실시
- 금융범죄가 의심되는 CMS이용 계좌에 대하여는 특별 모니터링 실시

▶ 신분증 위·변조 방지 대책
- 계좌개설시 주민등록증의 경우 행정안전부 등록정보와의 일치여부,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청 정보와의 일치 여부 확인
- 고객의 개인정보 변경시 비밀번호 반드시 확인
- 주요 정보 변경 또는 증권카드 재발급 등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필요시 최초 계좌 개설시 징구한 신분증 사본상의 사진 및 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된 필체와의 일치 여부 확인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