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시비'에 휘말렸던 송일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7일 배우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월 17일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는 송일국이 팔을 휘둘러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송씨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더 조사할 사안이 남아 있다"며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송일국은 지난 15일 부산지법 판사 정모(32)씨와 전통혼례로 결혼식을 올린바 있으며, 타히티에서의 신혼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면 부산에 신접 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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