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트래블카드 마일리지 소송과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트래블카드 회원들에게 보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신한카드는 트래블카드 회원인 장진영 씨가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보상을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진영 회원 사례와 유사한 트래블카드 회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일괄 보상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대상 회원을 선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상회원은 전체 트래블카드 회원의 약 6%인 1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보상액은 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9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지난달 26일 옛 LG카드를 이용해온 장진영 변호사가 "카드사의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는 계약 위반"이라며 신한카드(옛 LG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