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일선 부처 장관들도 대통령 전용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임무 전담부대의 항공기 가운데 일부를 총리와 장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경호처가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리와 장관들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임무 전담부대에서 운용 중인 일부 군용기나 헬기를 공군본부의 협조를 얻어 탈 수 있게 됐다.

총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군기(VCN-235)는 최대 22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최대 순항거리가 3500㎞에 달해 동북아 일대까지 운항할 수 있다.

장관에게도 개방되는 공군헬기(VH-60)는 14명까지 탈 수 있으며,최대 순항거리 600㎞로 지방행사시 활용할 수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평소 이용되지 않고 대기 중인 전용 항공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