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금융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영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연대보증 입보제도를 완화합니다. 기보는 기존 연대입보 대상자였던 과점주주의 가족을 연대입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과점주주로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는 사람의 주식보유비율을 3%에서 10%로 확대해 입보대상자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또 연대보증 운용기준과 관련된 용어를 명확한 법정용어로 통일해 일선 영업점에서의 자의적인 적용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기보 관계자는 "연대보증 입보제도가 기업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이 정착되는 수준을 고려해 계속해서 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