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은행과 카드사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전화금융사기가 증권업계로 확대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원은 최근 모 증권회사 고객들이 계좌잔액이 부족하다거나 대출부족금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ARS 음성메세지가 녹음된 전화를 받은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전화금융사기범들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자금을 빼내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영업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