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3.12 12:00
수정2008.03.12 12:00
앞으로 다단계판매업자들이 후원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물품 등을 판매하는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위탁.중개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화시켜 다단계판매업자들이 후원수당 제한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