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라, 전속계약 위반문제로 2억원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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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가 전 소속사 (주)나원 엔터테인먼트로부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주)나원 엔터테인먼트는 12일 진보라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
전 소속사측 변호사에 의하면 진보라는 지난해 3월 나원엔터테인먼트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음반 5장을 발매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진보라측에서 수입금이 늦게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냈고, 나원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밀린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08년 1월 경부터 다른 공연에 출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라의 공연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
이번 소송을 대리한 박진식 변호사는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귀책사유 있는 진보라에게 전속계약금의 2배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계약서는 당해 연도에 진보를 위해 지출한 경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추후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주)나원 엔터테인먼트는 12일 진보라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
전 소속사측 변호사에 의하면 진보라는 지난해 3월 나원엔터테인먼트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음반 5장을 발매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진보라측에서 수입금이 늦게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냈고, 나원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밀린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08년 1월 경부터 다른 공연에 출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라의 공연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
이번 소송을 대리한 박진식 변호사는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귀책사유 있는 진보라에게 전속계약금의 2배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계약서는 당해 연도에 진보를 위해 지출한 경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추후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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