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액션플랜] "기업 부담부터 줄이자" 경기 활성화 속도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인세 인하효과 5년간 8조 6000억원 달해
자산2조 이상 출자총액 제한 상반기 폐지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경제운용 방향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감세와 규제완화,서비스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운용 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다.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법인세율을 올해 8월 예납분(12월 결산법인 적용)부터 적용하고 인하폭도 3%포인트로 정하는 등 상당히 파격적이다.
4조8000억원의 세계잉여금과 2조원의 예산절감분도 올해 경기활성화 예산으로 쓰기로 했다.
◆세금.예산
정부는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2%로 낮추고,2012년 소득분부터는 20%를 적용키로 했다.
현행 13%가 적용되는 낮은 법인세율은 올해 소득분부터 11%로 인하하고 2012년 소득분부터는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소득분 법인세부터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낮추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0%에서 8%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감세 정책으로 올해 1조8000억원의 법인세 감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상반기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오는 8월 납부해야 하는데,이 부분부터 감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법인세 감세효과가 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관련 R&D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예산 10%를 절감하고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요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남는 예산은 국가채무 상환과 세금인하 재원으로 사용키로 했다.
◆규제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그룹)에 속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는 회사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상반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기준으로 삼성 현대.기아차 LG 롯데 등 7개 기업집단 25개사의 투자 족쇄가 풀리게 된다.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이내'제한규정과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규제도 상반기 중 없어진다.
다만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최소지분율(상장법인 20%)과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지주회사 규제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농지와 산지를 비롯한 토지이용 규제도 공급확대 차원에서 풀린다.
농사 짓는 땅으로서는 쓸모가 없는 한계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농지은행에 맡기는 조건을 붙여 현행 3㏊ 이하인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택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재량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동력
정부는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첨단보건의료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전략을 오는 9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 법률 등 서비스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년연장 장려금 제도를 올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업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작년 8월 공포된 자본시장통합법을 내년 2월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갱신과 통합협회 설립 등의 준비 작업을 오는 8월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장산업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일반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등 고위험·수익 금융투자 시장도 적극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