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여~ 월급 60%는 없는 셈 치자...소득공제상품 최대한 빨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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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직장인들이 첫 월급을 손에 쥐게되는 때다.용돈과 아르바이트 수당이 전부였던 대학 시절과는 만지는 액수부터 다르다.소득이 늘었다고 여기저기 입사 턱만 냈다가는 사회 초년병 때부터 대출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기 십상이다.차근차근 재테크 밑천을 모아가야 한다는 얘기다.'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첫 월급으로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미래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월급 60% 이상 펀드와 적금에
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는 아주 단순하다.대부분 재테크 밑천이 매달 받는 월급밖에 없기 때문이다.한 마디로 월급을 받아 잘만 모으면 된다.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 목적은 '종잣돈 마련'이라는 얘기도 이래서 나온다.
물론 사회 생활과 자기 계발을 위해 돈을 쓰지 않을 수는 없는 법.전문가들은 월급의 60%이상 저축하라고 조언한다.돈은 수중에 있으면 쓰게 마련이어서 가능하면 많은 액수의 돈을 적립식 펀드나 적금에 넣으라는 것이다.아예 월급을 받을 때부터 60% 이상은 없는 셈 치라는 얘기와 같다.처음에는 빠듯하지만 습관이 되면 큰 어려움이 없어진다.
적립식 펀드와 적금에 투자하는 비율은 본인의 성향대로 결정하면 된다.적금은 금리가 연 7% 안팎인 저축은행 적금을 고려해봄직하다.은행 적금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내집 장만에 청약통장 필수
종잣돈 마련에 목적은 대부분 내집 장만에 맞춰진다.그런 의미에서 직장 초년병들의 필수 가입 상품은 청약통장이다.청약통장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는 금융 상품으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3가지가 있다.
이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올해부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아파트가 많이 공급돼서다.이 상품은 주공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입할 수 있다.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분리한 뒤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개 기관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4월부터는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과 농협 등 5개 은행으로 취급 은행이 변경된다.매월 2만~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많을 때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60회 이상 납입자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가급적이면 10만원씩 납입하는 게 좋다.
◆소득공제도 챙겨야
새내기 직장인들이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소득 공제다.사회에 나와 처음 접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연간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몇몇 소득공제 상품만 잘 이용하면 내년 1월에 수십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물론 사회생활 첫 해에는 내는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직장 선배들에 비해 환급받는 세액이 적을 수 있다.그러나 소득공제 상품은 장기상품이어서 일찌감치 가입하는 게 이익이다.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은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불입액의 40%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불입금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을 넣었다면 2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아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한 자리 수익률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 대신 장기주택마련펀드에 투자해도 똑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다.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를 소득 공제해 준다.단 10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투자 상품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