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SBC와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주안 기자, 전해주시죠. -HSBC 작년 9월 기업결합 신고 -공정위, "결합후에도 경쟁제한 없다" -금융위 대주주 승인심사 요원 -HSBC, 금융위 반응 주시 공정거래위원회는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두 은행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HSBC는 지난해 9월27일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 51.02% 인수 계약을 근거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은행의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8개 시장에서 기업결합의 영향을 분석했지만 각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외환은행이 업계 1위를 달리는 4개 시장에 대해서도 HSBC의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에도 불구하고 HSBC의 외환은행 최종 인수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진행중인 재판을 이유로 HSBC의 외환은행 대주주 승인심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HSBC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금융위가 요지부동인 상황이라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